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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고나면 늘 귀차니즘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차니즘을 없애주는 녀석이 등장했다. 바로 음식물 처리기(분쇄기)이다. 이녀석은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주는 녀석으로 이 기계를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TV 예능에서 PPL로 많이 보여주면서 점차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불법으로 설치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소비자도 그런 것을 원하고 아예 2차 처리기가 없는 직구제품을 구매하는 추세라고 한다.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자.


가장 먼저 음식물 처리기(분쇄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보편화 된 것이 디스포저라는 종류이다. 이는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방식인데 서구 가정에서 많이 보급화 된 문화로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불쾌감 등을 단번에 날려주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음식물 처리기(분쇄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생센터로 모아져 집중처리하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분쇄기)는 대한민국 환경부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고 하수관으로는 20% 미만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불법 사례가 판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국내에서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사용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조그만 알갱이로 갈린 다음 싱크대 아래 설치된 2차 처리 장치에 모이고 이 찌꺼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올바른 사용법이다. 허나 이러한 찌꺼기를 담아내는 2차 처리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뿐더러 이러한 2차 처리 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2차 처리 장치 설치를 업체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나 2차 처리 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이러한 불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불법제품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처벌과정이 너무 열악하고 일일이 가정에 들어가 조사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태연하게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2차 처리기 설치를 원하지 않아 2차 처리기가 없는 음식물 처리기(분쇄기) 제품을 직구로 통해 구매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역시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재를 하던 처벌을 하던 빨리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게나.